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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의 양식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고,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이전에,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과 결과보고서에 계획한 곳에서 학생이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결과물을 첨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 중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올해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경계'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