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 재개 시 등교 중지 필요 여부와 등교 중지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시 출석 인정 가능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감염병 의심 시에도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확인전)까지 등교 중지 실시 -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전에도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시하면 등교 가능 -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중지 연장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