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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감염병 예방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8.26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집단생활이 재개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 예방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감염병 의심 시 다음 안내에 따라 가정에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정 감염병 의심 및 진단 시 등교 중지 안내


      ▷ 등교 중지 절차


① 가정에서 발열 및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병원 진료를 받습니다.

②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담임교사에게 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립니다.

③ 학교나 학원에서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증상 발현 시 일정 기간 등교하지 않습니다.


▷ 등교 중지 시 출석 인정 안내


★ 등교 재개 시 등교 중지 필요 여부와 등교 중지 기간을 파악하기 위해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시 출석 인정 가능

 - 등교 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 중지 실시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감염병 의심 시에도 확진 여부를 확인할 때(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확인전)까지 등교 중지 실시

 -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전에도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제시하면 등교 가능

 - 등교 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중지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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