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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 알림
1. 관련 가. 안전총괄과-4888(2025. 7. 18.,‘[알림]「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안내자료 홍보 및 학교안전 실태조사 실시 참여 재안내’) 나. 교육안전정책과-6897(2025. 7. 2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 법령 주요 개정사항 및 시행일 안내 > | | |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시행일 : '25. 7. 22. ※ 제20조의3(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 방법 및 내용)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안내 방법 및 안내내용에 관한 사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시행일 : '25. 7. 22. ※ 제5조의2(사고발생통지) 사고발생통지 서식 일부 변경(보호자 관련 입력란 추가) -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학교안전사고 접수 시 참고하여 작성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링크) 개정사항 이미 반영되어 있음) |
3. 관계 법령 개정 사항이 2025. 7. 22.자 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해당 법령은 국가법령센터(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붙임 1.「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3. 공제급여 청구제도 안내 1부. 4. 학교안전사고 발생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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