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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 2026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1,389개)[붙임4] |
☐ 지원 기간 ❍ 2025. 11. 8.(토) ~ 2026. 10. 30.(금) 이내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 ※ 2026. 10. 31.(토)부터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2027년 반영 예정 ❍ 2026년도 중 난치병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하고 있는 기간
☐ 지원 금액 ❍ 지원금 총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지원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최대 3,000만원 이내) -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심의 개최 예정 - 심의회를 통하여 추천 순위별 지원 인원 결정 - 최종 선정 학생 수 및 추천 순위에 따라 1인당 지원 금액 결정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 금액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 ※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난치병 관련 지원받은 비급여 의료비가 있을 경우 제외 ※ 단, 의학적 판단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한 경우 해당 이용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시 지원 가능 |
☐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 ❍ 3순위: 그 밖에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청 기간 및 심사 일정 ❍ 신청 기간 - (신청인 → 학교) : 교육지원청 제출기한 고려하여 학교 내부적으로 결정 - (학교 → 교육지원청) : 2026. 10. 19.(월) ~ 10. 30.(금)까지 - (교육지원청 → 본청) : 2026. 11. 6.(금) 우편(인편) 도착 서류에 한하여 인정 ❍ 1차 심사 기간: 2026. 11. 9.(월) ~ 11. 20.(금) 예정 ❍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지원위원회 심의(2차 심사): 2026. 11. 27.(금) 예정
☐ 신청 방법 ❍ 보호자 -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구비하여 학교에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지원신청서 제출시 보호자 서명 또는 도장만 찍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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