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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026.03.13

첨부된 파일의 양식에 따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작성해주시고 담임교사에게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호자의 동행과 결과보고서에 계획한 곳에서 학생이 참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의 결과물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 중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 올해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외체험학습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며, 실시 후에는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수업으로 인정한다. 위탁 수업은 연간 3개월 이내,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에서 각각 횟수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가정학습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개인체험학습으로 한다. 단,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한다.

③ 교외체험학습에 참여한 경우라도 정기고사에는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결시자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하여 처리한다. 단,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가정학습”으로 인한 체험학습은 정기고사 및 영어듣기평가 기간에도 허가할 수 있으며, 결시로 인한 인정점 부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따른다.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입니다. 3.26. 이전에 양식을 받으셨던 분들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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